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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8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年2천만원으로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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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4-02-01 18:09 조회 1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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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年2천만원으로 상향…개정안 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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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500만원→2000만원
모금방법 및 기부 권유·독려행위 제한도 완화
지정기부 가능해져, 기부 투명성과 효능감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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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추상철 기자 =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이 가결되고 있다. 2024.02.01. sccho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김혜경 기자 =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'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.

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.

현재 개인이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인데,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금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.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확대됨에 따라,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.

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(문자메시지 등)와 사적모임(동창회, 향우회 등)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가 허용된다.

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·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로 규정했다.

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'지정기부'도 가능해진다. 이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(기부금의 30% 범위)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.

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. 다만 '모금방법 확대'와 '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'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.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.

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"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"이라며 "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인 지난해 모금액은 목표액인 500억원을 넘어선 65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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